보이스피싱 완벽 예방 및 대처법 :: 지식꾸러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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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일상 지식꾸러미 2025. 2. 16. 22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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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이스피싱 완벽 예방 및 대처법

    보이스피싱 예방법

     

    1. 보이스피싱 범죄란 ?

   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공공기관이나 금용기관 등을 사청하여 개인정보나

    금용거래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범죄입니다.

    2. ㅇㅇ 이런 전화 무조건 피싱사기 입니다.

    ㅇ 수사기관 사칭

    서울중앙지검 ㅇㅇ 검사입니다.

   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차 연락드렸습니다.

    ㅇ 금융기관 사칭

        ㅇㅇ 저축은행 상담원 김ㅇㅇ입니다. 고객님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드립니다.

        대출금 상환을 위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저희 직원에게 전달해주셔야 합니다.

    3. 이런 문자 무조건 피싱사기 입니다.

    카드발급 사칭

    [국제발신] [00카드]

    고객님의 카드가 신규 발급되었습니다. 본인 아닐 시 신고바랍니다.

    신고센터 070-1600-1234

    명절 선물 사칭

    [국제발신] [ㅇㅇ 은행]

    추석이 다가왔습니다. 다음링크를 클릭해서 선물을 받아가세요, http://abank..

    상품 결재 사칭

    [국제발신] [해외승인]

    XYZ몰 676,320원 결제완료, 본인 아닐 시,  상담센터 070-1234-5678

    택배 사칭

    IWEB발신] [AA택배]

    택배가 도착하였으나 부재중으로 위탁 장소에 보관,  문의전화 070-1600-0000

    법원 사칭

    [국제발신] [00지방법원]

    사건번호 2024-12345 관련 법원 출석서가 발부되었습니다. 내용확인 http://court.abc..

    범칙금 사칭

    [국제발신] [00구청]

    주차위반 법칙금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. 고지서 확인 http://go .kr

    4. 이런 메신저(카톡) 무조건 피싱사기 입니다 !

    ㅇ 자녀 사칭(급한 사정을 말하며 송금 요구)

    A : 엄마 바빠?

    B : 아니, 카톡 프로필 없네?

     

    A : 응. 지금 폰 고장나서 수리 말기고 컴퓨터로 카톡 하는거야. 나 하나만 부탁해도 돼?

    B : 왜? 뭔데??

     

    A : 저번주에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지금 빨리 갚으라고 하네.

    B : 그래. 계좌번호 불러 줄래?

    ㅇ 상품권 피싱(문화상품권:기프트카드 등 코드 요구

    A : 야빠, 나 지금 급하게 문화 상품권이 필요한데 근처 편의점 가서

          문화상품권 사서 상품권 코드 보내 줄 수 있어?

    B : 그게 왜 필요한데?

     

    A : 물건 사려고 하는데 문화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저렴하데 상품권 밑에 긁어서 보내주면 돼

    B : 그래 알겠어. 잠깐만~ 기다려

    ㅇ 로맨스 스캠(현금 :가상화페 등 송금 유도)

    A : 제가 어제 이야기한 거 기억나요?

    B : 혹시 지금 시간되시면 00코인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제 코인 지갑으로 우선 140코인 보내주세요.

     

    A : 그래야 제가 한국으로 가서 만날 수 있어요.

    B : 알겠어요. 코인 지갑 주소 보내주세요

    ㅇ 몸캠피싱(음란 행위 및 애플리케이션 설치 요구)

    A : 혼자 있어요?

    B : 네혼자에요,

     

    A : 영상통화 해요. 영상통화 실패 자꾸 끊기네요. 다른 어플 설치해서 영상통화 해요.

          영상통화 어플.apk LN /URG드가h 2.1230

     

    B : 네 알겠어요. 다운받았어요. 뭐 누르면 되는거에요?

     

    - 악성 애플리케이션은 피해자 휴대폰의 전화 가로채기 개인정보 탈취 등

       모든기능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5. 예방수칙 4가지만 기억 !   

    1. 출처 불명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

     

    2. 송금 상대방은 반드시 확인

     

    3. 모르는 전화를 받은 후 계좌이체 현금 인출.전달 무조건 금지

     

    4.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.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저장하지 않기

     

    6. 보안 관리는 필수

    ㅇ 보안 위험 자동 차단 설정(안드로이드)

    -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지

     

    - 필요시 서비스센터-대리점 등에 방문해서 핸드폰 초기화 진행

    ㅇ 보안 애플리케이션 설치 !

    - V3 Mobile

    - 알약M

    - 싹다잡아

    - 경찰청 시티즌 코난. 

     

    7. 예방 서비스 가입 권장 !

    ㅇ 여신거래 안심차단 

        신용대출.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

    ㅇ 지연이체

        계좌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경과 이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

     

        최소 3시간 이상 선택 가능 / 창구거래는 미적용

    ㅇ 입금계좌 지정 

        본인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 이외의 계좌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

     

       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선정 / 창구거래는 미적용

    ㅇ 해외 IP차단

         국내 IP대역이 아닌 곳에서 접속한 경우 이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

     

    8.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응 방법

    ㅇ 즉시 '지급정지' 신청

        범죄자에게 계좌이체를 했거나 개인, 금융정보를 알려준 경우

     

        경찰청(112) 또는 금융감독원(1332)로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즉시 계좌 지급정지 신청

     

        이후 경찰에 신고 및 피해사실 확인서(사건사고 사실확인원)

     

        신분증 구제신청서를 3영업일 이내 은행에 제출해야 지급정지 유지

    ㅇ 경찰에 신고 등 조치

        112신고

        112상황실에서 접수 후,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센터로 이관

     

        대응방안 안내 구제 지원

        경찰청(112), 금융감독원(1332), 한국인터넷진흥원(1544-5118) 합동 처리

    ㅇ 온라인(PC)신고

        경찰청 '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' 내 신고하기(ecrm.police.go.kr) 

     

        범죄유형 선택 - 본인인증 - 신고내용(진술서 작성)

     

      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직접 경찰서로 방문하여 신고

    ㅇ 방문신고

         진정서.신분증.증거자료(이체확인서. 메신저 대화내용 등)를 지참하여 인근 경찰관서 방문

     

    9. 명의도용 피해 예방 추가 조치

    ㅇ 명의 도용 확인

        통신사 지점 방문, 엠세이퍼(msafer.or.kr)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등 확인

    ㅇ 휴대전화 신규 가입 등 차단

        통신사 지점 방문, 엠세이퍼(msafer.or.kr), 애플리케이션 (PASS)를 통한 신규가입.번호이동 등 차단

    ㅇ 신분증 재발급

        (주민등록증) 정부 24 홈페이지(gov.kr) 또는 주민센터 방문

     

       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존 주민등록증 지참

     

        (운전면허증)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-면허시험장.경찰서 방문

    ㅇ 인증서 재발급

         은행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재발급

    ㅇ 개인정보 도용 유출여부 확인

         개인정보포털(privacy.go.k)에서 명의도용 의심 사이트 탈퇴

     

         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(kidc.eprivacy.go.k)에서 유출 확인

    ㅇ 명의도용  계좌.카드 조회

      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(payinfo.or.k)에서 계좌.대출 조회 

     

      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(pd.fss.or.kr)에 정보 노출 등록

    10. 피싱범죄 관련 주요 Q&A

    Q : 피싱범죄를 당했을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?

     

    A :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, 경찰에 신고(112 또는 방문)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Q : 피싱 링크를 클릭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하나요?

     

    A : 휴대폰을 비행기모드로 변경하고

     

         보안 프로그램(V3M, 시티즌코난 등)을 통해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    반드시 문자, 카톡 내용 등을 삭제하지 말고 캡쳐 저장 등 증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Q : 금융:공공기관에서 전화:문자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응답해도 되나요?

     

    A : 절대로 전화.문자 등으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
         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상대방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112로 신고해 주세요.

     

    Q : 피싱범죄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요?

     

    A :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의사.연구원 등의

          고학력자나 검사.은행원 등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Q : 내 계좌로 작은 금액이 입금 된 후 전화가 왔어요. 왜 그럴까요?

     

    A : 이는 '시험송금'이라는 수법으로 여러분의 계좌가 유효한지 확인하고

     

         이를 피싱계좌로 이용하고자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(예시 : 착오송금 반환요구)

     

    Q : 피싱 사이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?

     

    A : 인터넷 주소에 오타가 있거나 `"https://가 아닌 `http://'로 시작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하며,

     

         주소창에 보안 인증 마크가 없는 사이트도 주의가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     * #https :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 된 형태로 전송  htp : 일반 텍스트 형태로 전송

    11. 피해 구제 절차

    ㅇ 피해금 환급은 지급정지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

    1. 지급정지 신청(피해자) - 금융기관, 112에 신고하여

     

        보이스피싱전담 콜센터(24시간 운영) 연결해서 계좌 지급정지 조치

     

    2. 지급정지(금융기관) - 피해신고 확인서 발급

     

    3. 채권 소멸공고(금융감독원) - 명의인이 이의제기 가능

     

    4. 공고 후 2개월(금융감독원) - 14일 이내 환급액 결정

     

    5. 피해금 환급(금융기관) - 피해자 통지, 피해금 지급 

     

    ㅇ 대면편취형 범죄는 입금계좌 특정 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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