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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 및 예방법일상 지식꾸러미 2025. 1. 10. 15:25
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 및 예방법 1. 관련 법령1) 관세법 제270조(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에 대한 처벌)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, 이는 부정한 수입신고에 해당하며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2)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(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·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)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. 이를 무단으로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3) 형법 제347조(사기죄): 도용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해당될 수 있음. 2.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현황도용 신고 증가 추세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