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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 및 예방법일상 지식꾸러미 2025. 1. 10. 15:25반응형
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 및 예방법
1. 관련 법령
1) 관세법 제270조(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에 대한 처벌)
타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, 이는 부정한 수입신고에 해당하며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2)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(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·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)
타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. 이를 무단으로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3) 형법 제347조(사기죄): 도용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해당될 수 있음.
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사용 2.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현황
도용 신고 증가 추세 : 1월에 36건 → 8월에 81건
대부분 중국발 도용 : 전체 신고 건수의 90% 이상
3. 도용 유형
1) 해외 수출자가 도용
2) 상용 물품 탈세 및 수입 요건 회피
3) 친구/연인 관계 종료 후 무단 사용
4) 국내 구매 대행업자가 도용
4. 도용 방법
1) 직구 사이트에 개인 정보 입력
2) 배송 대행 업체를 통한 불법 정보 유출
3) 국내 오픈마켓에서 중국 발송 상품으로 악용
5. 피해 발생 시 조치 방법
즉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(☎ 125)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관에 문의하여 도용 사실을 알립니다.
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
개인통관고유번호가 도용되었을 경우, 이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.
다음은 도용 사실을 인지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입니다.
1) 도용 사실 신고
관세청: 관세청 고객지원센터(125)로 즉시 신고하고 도용 사실을 알립니다.
개인정보보호위원회: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경찰: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범죄에 사용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.
2) 증거 수집
도용과 관련된 모든 증거(문자, 이메일, 도용 사실이 드러난 내역 등)를 수집하여 보관합니다.
도용으로 인한 피해(금전적 손실 등)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.
3)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소
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·이용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,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4) 법률 자문 및 소송
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자문을 받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도용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5) 도용 예방 방법
▪︎ 사용 정지 기능 활용 : 물품 수령 후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 정지
▪︎ 주기적 재발급 : 연간 5회 재발급 가능, 자주 갱신
▪︎ 연락처 현행화 : 통관 정보 메시지 수신을 위한 연락처 최신화
▪︎ 관세청에 요청하여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고, 도용 사실이 확인된 번호는 사용 정지 요청을 합니다.
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필요할 때만 제공하고, 온라인 거래 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입력하도록 주의합니다.
정기적으로 세관에서 본인의 통관 이력을 확인하여 이상 내역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